'임금·퇴직금 미지급 안 돼'..임금체불 사업자 잇단 징역형

최오현 2022. 7. 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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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 5명이 일하는 부동산개발업 대표 B(45)씨 역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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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5명의 근로자가 상시 일하는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238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또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판을 받는 등 동종 범죄가 적지 않다”며 “범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상시 근로자 5명이 일하는 부동산개발업 대표 B(45)씨 역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로자 2명의 임금 1억7800여만 원과 퇴직금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금 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2억 원에 달하고 1년여 넘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파트 관련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해 체불이 발생한 점, 용역 대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신고 건수는 1149건으로 체불액은 10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852건에 79억여 원의 체불액은 청산됐으나 나머지 297건에 30억 원은 청산되지 않았다. 미청산 건수 가운데 160건에 318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 형사 처벌 수순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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