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월까지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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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동물등록제도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로 판단, 자진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 단속 및 점검해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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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동물등록제도 인식 부족이 주요 미등록 사유로 판단, 자진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9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 단속 및 점검해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나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산업교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가 활성화돼 유기·유실 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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