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순직 청구 잇따라..명예회복 속도 기대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7.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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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숨진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순직 결정이 확정된 이후 여순사건 유족들이 잇따라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이 시작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는 30일 전남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환봉씨의 공무원 순직 인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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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들 기자회견 열고 "순직 첫 인정 환영"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씨 순직 인정 첫 사례 후 청구 이어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씨 순직 인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녀 장경자씨와 차녀 장경인씨.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숨진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순직 결정이 확정된 이후 여순사건 유족들이 잇따라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이 시작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는 30일 전남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환봉씨의 공무원 순직 인정을 환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 씨가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남동부보훈지청은 고 장씨에 대한 공무수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보훈처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순직 공무원 인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 장환봉 씨의 장녀 장경자 씨는 "아버지가 74년 만에 철도기관사 공무원 신분을 확정 받게 돼 기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철도, 교육, 행정 공무원 등 많은 유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장씨의 순직 인정 결과에 따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의 공무원 순직 인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순천 철도국 여객차장이었던 고 김영기 씨 아들 김규찬 씨도 아버지에 대한 공무원 순직을 신청했다.

고 김 씨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철도국 순천열차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란죄로 몰려 수감된 후 실종됐다. 지난해 6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내란죄에 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들 김규찬 씨는 "여순사건 당시 아버지의 동료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을 했으나 아버지는 불법 체포 구금돼 감옥에서 지내다가 무참히 실종됐다"며 "아버지가 구금된 당시 철도는 공무원 조직이었고, 고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은 철도원으로 회복시켜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고 목소리 냈다.

또 순천동산초등학교 교사로 숨진 고 이성의 씨 아들 이기용 씨도 순직 공무원 인정 신청을 준비중이다.

순직 공무원 청구 소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고 장환봉 씨와 같이 재심 판결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부터가 명예회복의 시작"이라며 "유족이 10여 년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며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왔다. 희생자 가족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씨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 또는 보훈 보상자 법에 의한 재해 사망 공무원 둘 중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된다"며 "철도청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관시설로 철도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무를 하다가 불법적으로 학살을 당했다면 재해 사망 공무원보다 더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남은 과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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