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사용동의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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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산관리청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별로 인정 범위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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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관리청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산관리청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별로 인정 범위가 달랐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축행정개선협의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구·군에 권고했다.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하고,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시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는 사업 부지 가운데 5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사업 부지 가운데 8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와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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