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소상공인·소기업 보증상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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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보증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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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보증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브릿지보증과 중·저신용 특례보증이, 오는 18일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각각 확대된다.
브릿지보증은 지역신보 보증 이용 중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그간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브릿지보증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기한 요건이 없어졌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날부터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삭제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오는 18일부터 지원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가 추가되고, 기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천만원 보증을 지원한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정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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