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반기 바뀌는 세제·금융 정책은?
김천 기자 2022. 7. 1. 08:28
오늘(1일)부터 유류세율 인하 폭이 확대됩니다. 올해 3분기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합니다.
기존 30%에서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싸집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합니다.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LTV가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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