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다시 내면 절반 지원

보도국 2022. 7. 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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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정부가 최대 1년간 절반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일)부터 이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월 4만 5,000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6억원 이상 등 고소득자거나 실업 크레딧 같은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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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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