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다시 내면 절반 지원
보도국 2022. 7. 1. 07:34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정부가 최대 1년간 절반을 대신 내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일)부터 이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월 4만 5,000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6억원 이상 등 고소득자거나 실업 크레딧 같은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천만원 수표 습득해 사례금 받은 시민, 전액 기부
- 출근길 나서다 날벼락…차량돌진 사고로 50대 여성 숨져
- 가짜 부고에 지인·기관 사칭까지…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 [단독] 건물 옥상서 여친 살해 20대 긴급체포…흉기 미리 구입
- 장대비에 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주민들 "도로 공사 때문"
- 현금인출기 턴 원주 특수강도는 전직 경비업체 직원
- 트럼프 '증인 비방 금지' 재차 위반해 벌금…"또 어기면 구금"
- 지상전 공포 속 라파서 '피난 행렬'…이-하마스 군사충돌 격화
- 브라질 남부 이례적 폭우…178명 사망·실종
- 원주 경비업체서 차·ATM 마스터키 탈취한 강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