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주택가격 안정 안돼"

박용근 기자 2022. 7. 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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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 모습.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가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주시는 1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서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반면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전주시도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주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6개월여만에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6월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할 경우다. 또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주의 경우 최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10)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3.37) 미만이고,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했다. 전북도 주택보급률도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만큼 앞으로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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