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엉터리 채용공고' 내고 피해자 구제엔 입 다물어

하채림 2022. 7. 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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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으로부터 임관식 안내까지 받아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달 24일 육군은 A씨에게 연락해 내부 착오로 예비역 하사가 지원 대상에 잘못 포함됐다며 합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A씨처럼 육군의 축하와 임관식 안내까지 받았다가 2주 후 취소 통보를 받은 예비역 하사는 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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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임용 지원자격 잘못 공고..합격공지 2주후 6명에 취소통보
육군 "구제책 검토 안 해"..피해자 "행정 은폐시도 의심"
육군 상징 [육군 페이스북 공식계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육군으로부터 임관식 안내까지 받아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예비역 하사 A씨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힘없이 대답했다.

A씨는 올해 2월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현역으로 다시 선발하는 육군의 '22-1기 예비역 현역 재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전까지 부사관의 예비역 현역 재임용은 중사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해당 공고에는 예비역 하사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육군은 이달 10일 A씨를 포함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고, 이어 14일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축하와 함께 임관식을 안내하는 내용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달 24일 육군은 A씨에게 연락해 내부 착오로 예비역 하사가 지원 대상에 잘못 포함됐다며 합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가족 등 지인에까지 채용 사실을 알렸던 A씨는 귀를 의심했다.

A씨처럼 육군의 축하와 임관식 안내까지 받았다가 2주 후 취소 통보를 받은 예비역 하사는 6명이나 된다.

이들은 육군의 공고를 신뢰하고 지원했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육군의 행정 착오로 인해 혼란을 겪고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예비역 하사 6명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 육군은 담당자의 미안하다는 말과 위로 이외에는 어떠한 피해 구제·보상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명시된 현역 재임용 지원 대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라고 육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구제나 책임자 문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채용 권한이 육군에 있으므로 피해구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거리를 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잘못으로 지원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책을 찾고자 검토했으나 국방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법령 해석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내는 수준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육군과 국방부의 이런 태도로 국가기관의 공고와 고지를 그대로 믿은 지원자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는 어디에다 피해구제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낙담했다. 피해자가 특수 조직인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구호 외치는 부사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임.

A씨는 채용 취소 과정에서 육군이 엉터리 채용 공고를 웹사이트에서 몰래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합격 취소 연락을 받고 나서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을 다시 확인하려고 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니 해당 공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언론에 알린 후 28일에 보니 그때는 다시 검색됐다"고 말했다.

육군이 행정 착오를 숨기려고 채용공고를 내렸다가 외부에 알려지자 공고를 다시 게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에 육군은 "22-1기 예비역 현역 재임용 공고를 내린 적이 없으며, 재선발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추가 공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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