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2만원씩 받고 도박장소 제공 60대 벌금 300만원

이종재 기자 2022. 7. 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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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을 차린 뒤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1일부터 2일까지 강원 홍천군에서 B씨 등 5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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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도박장을 차린 뒤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1일부터 2일까지 강원 홍천군에서 B씨 등 5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등 5명이 도박을 하는 동안 같이 머물면서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B씨 등 5명에게 각 2만원의 도박장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요청으로 방을 빌려주기만 했을 뿐, 이곳에서 도박을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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