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2만2000원 훔쳐 징역 8개월..이미 수차례 벌금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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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의 탈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만2000원을 훔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 전에도 수차례 절도 혐의가 있어 양형에 고려됐기 때문이다.
A씨처럼 소액이더라도 수차례 절도 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과거부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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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안에 있는 종업원 탈의실에 들어가 지갑에서 현금 2000원을 훔쳤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또 다른 식당의 종업원 탈의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2019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지난해 이미 절도죄로 4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처럼 소액이더라도 수차례 절도 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과거부터 이어졌다. B(59)씨는 지난 4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3층 휴게실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훔친 간식 등은 캔커피 2개, 음료수 3개, 소시지, 삶은 계란, 라면 등 1만8000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날에도 이 독서실에 들어가 라면 3봉지, 음료수 2병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빼돌렸다. 이렇게 그가 훔친 물건은 총 6만3000원 상당이었다. 재판부는 그가 동종전력을 갖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B씨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고, 피해액도 소액이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일부 고려됐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1만원어치를 훔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적었지만 야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해에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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