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동행'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만든다

박동해 기자 2022. 7.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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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서울시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건립한다.

지금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과 아동이 함께 이용해 연령별 돌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법적기준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나눠 2곳에 설치하고, 주 7일 24시간 상시 운영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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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애 아동·성인 함께 이용해 2차피해 우려
지난해 7월 법 개정되며 전용쉼터 개소 근거 생겨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서울시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전용 쉼터를 건립한다. 지금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성인과 아동이 함께 이용해 연령별 돌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일 서울시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서울 시내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법적기준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나눠 2곳에 설치하고, 주 7일 24시간 상시 운영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에게 맞춤형 보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용 정원은 1개 시설당 4명씩 총 8명이 될 예정이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기본 3개월 동안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장 이용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체·정서·경제적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아동·성인 구분 없이 운영돼 장애아동의 2차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립할 지자체를 모집했고 공모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가 선정됐다.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시는 국비 6억7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여기에 시비 6억8500만원을 더해 약 13억원을 쉼터 설립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지난달 7일 발표한 '장애아동 학대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11명이었던 학대피해 경험 장애아동은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으로 꾸준히 늘어 2020년에는 1008명을 기록했다.

한편, 시는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아동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해 시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탁자 선정과정을 통해 11월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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