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계약 갱신·임대료 5%룰 폐지해야 해.. 의도만 좋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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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하는 임대차법을 부분개정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의미에서의 폐지"라며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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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입자 보호장치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냐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하다"며 "폐지가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호의 효과도 높인 부분을 제시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과 내용을 제시할테니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보고 안 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안을 제시해 지자체부터 도입을 한다"며 "총선 때 정당 정책공약으로 건다든지"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월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2개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중 2개를 가지고 세입자 보호에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실과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의도가 좋다는 것만 내세워 만든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하는 임대차법을 부분개정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의미에서의 폐지"라며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며 "예를 들어 2+2년을 5번 연장하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2년을 해보니 실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실제 사례들,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할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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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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