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부세 101만명이 7조3000억 냈다

안용성 2022. 7. 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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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1년 전보다 9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0%에 달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4085억원으로 전년보다 202.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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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인원 37%·세액 87% 증가
상속·증여 규모 100조원 첫 돌파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영향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상윤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1년 전보다 9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내는 인원(결정인원)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도 101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36.7% 증가했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000명, 고지세액은 8조6000억원이었는데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소폭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9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0%에 달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4085억원으로 전년보다 202.2%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결정세액은 2020년 2505억원에서 지난해 1조2103억원으로 383%가량 증가했고, 개인의 경우에는 1조2085억원에서 3조1982억원으로 약 164% 증가했다.
자산 상속·증여 규모도 지난해 크게 늘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늘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같은 기간 140.9%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상속세 신고인원도 1만4951명으로 2020년보다 29.8%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어 인원이 증가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2020년보다 8.1% 늘었고, 총부담세액은 12.3% 증가했다. 총부담세액이 늘어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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