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경단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 세액공제 확대 연장 방침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대상
현재는 중견 15%, 중소 30%씩 소득·법인세 공제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가지 지원책 모두 올해 말까지로 일몰 예정이었는데, 이들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해 기한을 연장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한다는 목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가운데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들을 정비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부분들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각종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제 혜택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7월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일몰 연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 일원화·확대”라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과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표적으로 해당 방침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중소·중견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올해 12월 31일까지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중소기업에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있었다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에 재취직하는 여성 근로자다.
같은 법에서는 중소·중견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 조세특례 또한 육아 휴직 복귀자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한다. 경력단절 여성 인건비에 대한 혜택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부가 이처럼 일몰 예정인 고용 지원 조세특례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여전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과 육아 휴직을 다녀온 이후 다시 근무를 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 여성 832만3000명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8000명으로, 17.4%에 해당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5년 전인 2017년 (20%)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 꼴로 결혼이나 임신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 고용부는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세이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특히 남성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일수록 저조하다”며 “임신·출산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양육과 노동 경력 유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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