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꼭 소각장 지어야"..수도권 10개시에 촉구

오제일 2022. 7.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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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10개 시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들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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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처리 용량 50톤 이상 부족한 시 대상
적기 확충 않을시 국고 지원 제한 검토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10개 시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다. 서울·인천·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 등이다.

해당 시들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서 적용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각 시는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소각장 확충에 나선 상태다.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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