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농자재센터에서도 못 쓰는 농민기본소득

2022. 7. 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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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역화폐 형태다.

문제는 이들 지역화폐를 농민들이 자주 찾는 농·축협 영농자재센터와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농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농·축협 영농자재센터와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토록 허용한 사례가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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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다. 당연히 농민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역화폐 형태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 반해 지역화폐 사용처가 제한돼 농민들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올해 17개 시·군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매월 15만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화폐를 농민들이 자주 찾는 농·축협 영농자재센터와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의해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 아는 것처럼 농촌지역에서는 농·축협 영농자재센터만큼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거주지 인근에서 하나로마트 외에 마땅히 생필품을 구입할 만한 매장이 많지 않다. 현실이 이러니 막상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쓰려면 먼 곳까지 가야 하거나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농민수당 수혜자인 농가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단지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주민들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무시하고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영농자재센터나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도 소상공인이 상당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도 농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농·축협 영농자재센터와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토록 허용한 사례가 적잖다. 경기도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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