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뀝니다] 일하는 청년 저축땐 추가적립금 줘요
김민정 기자 2022. 7. 1. 04:24
▲청년내일저축: 가구소득이 전체의 중간 이하인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에겐 월 30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 지원.
▲7월 18일부터는…: 중위(中位) 가구 소득(올해 4인 가구는 월 512만1080원) 이하 청년까지로 지원 범위 확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 1)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있어야 함. 2)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는 만 15~39세여야 함. 3)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이 기준 적용 안 됨). 4)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5)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자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함.
▲어떻게 하나: 7월 18~29일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8월 1~5일 추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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