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 재산 116조5000억 '사상 최대'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 7.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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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 증여된 재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지난해 신고된 데다 집값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 증여 재산은 총 11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속 재산 중에서 유가증권(30조6000억 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 원), 토지(7조8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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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유산-보유세 부담 영향"
종부세 납부인원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상속, 증여된 재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지난해 신고된 데다 집값이 오르고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 증여 재산은 총 11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64.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다. 2019년(49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속 재산이 66조 원으로 전년의 약 2.4배로 급증했다. 증여 재산은 1년 전보다 15.8% 증가한 50조5000억 원이었다.

이 회장의 유산이 전체 상속 재산 규모를 키웠고 주택 증여가 늘어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0월 별세한 이 회장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계열사 지분 가치는 2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속 재산 중에서 유가증권(30조6000억 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 원), 토지(7조8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집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커진 아파트 등의 증여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증여 재산 가운데 건물(19조9000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7%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사람만 9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에 사는 이들이 전체의 76%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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