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믿을 수 있을까?".. 서울시, 1인가구 집구할 때 동행∙상담 서비스 실시

안승진 2022. 7. 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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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청년과 어르신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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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청년과 어르신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 지역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집을 알아볼 때 동행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주거안심매니저는 집을 보러갈 때 동행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해주고, 계약과정에서도 부당한 점이 없는지 상담해준다. 주변 전월세 형성가를 안내해주고 신청자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7월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은 무료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 향후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서울 1인가구의 70%, 20~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1인가구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해선 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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