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3년 넣으면 720만원 수령"..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김채현 2022. 7. 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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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30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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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가능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게 될 경우 정부 지원으로 매달 10~30만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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