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남구 조정대상지역 유지..규제 지속
[KBS 울산] [앵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울산 중구와 남구가 이번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던 울산 지자체는 물론이고 부동산업계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17개 시군굽니다.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역에서, 대구 동구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일 년 반 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울산 중구와 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기존 규제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해제를 공식 요청했던 울산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부동산업계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박권/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홍보위원장 : "매매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요번에 이것(조정대상지역)이 풀리지 않는 바람에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향세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20년 하반기, 월간 4천여 건이던 울산의 주택 거래량은 올해는 한 달에 천 건 안팎까지 크게 줄어든 상탭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은 추가 해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구와 남구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울산의 부동산시장은 큰 변화없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마전선 최대 120mm 더 뿌린 뒤 밤새 북한으로 북상
- 7,8월 폭염 전망에 전력 예비율 비상…내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 첫 사출 ‘큐브 위성’ 화면 공개…“양방향 교신은 아직”
- ‘친윤’ 비서실장 전격 사임…이준석 ‘고립무원’
- ‘관세 0%’ 수입돼지 할인 시작…가격 영향 있을까
- 낙태 위헌 이후 연간 ‘3만 건’…음지 맴도는 임신중절
-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양산 성공…관건은 ‘불량률’
- 나토, 군사력 증강·영향력 확대…“결국 신냉전 시대 회귀”
- “태양광 설치” 계약금 받고 잠적…70여 명 20억 원 피해
- [현장영상] 수원 권선구 중고차 매매단지 침수…차량 100여 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