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강제동원 민관협의회'에 거는 기대
피해자 동의 아래 실질적 해법 마련을
최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국민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점점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일 관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둘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15명의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외의 다른 해법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현금화 조치는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승소한 피해자들 이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방식이 아닌 보상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더라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자단체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피해자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특별법)를 만들어야 한다. 협의회는 당장 강제징용 문제의 현금화 조치 대응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본의 태도도 문제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처리해야 하며, 일본이 양보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전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다면 또다시 피해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있다. 한국 내에서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양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만큼’ 어렵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의회는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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