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코로나19 증명서 역내서 동등 조건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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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역내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내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 하에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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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한국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역내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등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는 7월 1일부터 EU 내에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와 같은 조건 하에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검사 음성 판정 또는 양성 판정 뒤 회복 사실을 보여주는데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U 회원국들이 공중 보건상의 필요 때문에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증명서를 소지하면 원칙적으로 EU 역내 국가를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면제됩니다.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EU 집행위는 그동안 별도의 결정을 통해 일부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를 인정해왔으며 그 수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입니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도 이들 국가에서 똑같이 인정된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재 대다수 EU 회원국은 여행자들에게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또 급변할 수 있다면서 감염 증가로 회원국들이 일시적으로 제한조치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을 대비해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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