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절' 늘었다

안영 기자 2022. 6.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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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뒤 입법 공백 상태.. 안전한 수술 위한 대책 필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인공임신중절(낙태)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3만2000건, 인공임신중절률은 3.33‰(퍼밀), 1000명당 3.3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률(‰)은 만 15~44세 여성 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뜻한다.

임신중절 건수는 2019년 2만6985건에서 2020년 3만2063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인공임신중절 증가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헌재 판결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현재 조사 결과로는 알 수 없고 추후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8~2020년 인공임신중절 건수와 인공임신중절률은 10~15년 전보다 감소했다. 2005년 인공임신중절 건수와 중절률은 34만2433건(29.8‰)이었지만, 2010년엔 16만8738건(15.8‰), 2016년엔 6만9609건(6.9‰)이었다. 이처럼 전체 규모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보사연은 △피임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실제 실천하는 여성이 많아졌고(피임 인지율·실천율 증가) △근본적으로 만 15~44세 여성 인구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을 들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8500명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606명이었다. 이 수치는 성 경험 여성 7022명의 8.6%, 임신 경험 여성 3519명의 17.2%에 해당한다.

이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들의 평균 중절 나이는 만 28.5세였고, 2명 중 1명(50.8%)이 중절 당시 미혼이었다. 중절을 결심한 주된 이유는 △학업·직장 등 사회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고용 불안정 등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거나 △자녀 계획상 의도하지 않은 임신 등이 거론됐다.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 효력은 상실됐지만 후속 대체 입법이 공백 상태”라면서 “안전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대체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성교육과 피임 교육, 임신중절 전후 체계적인 상담 제도 마련,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선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 과정, 영향, 주의점에 대해 의료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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