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장기전세' 용적률 최대 700%로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로 완화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고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르면,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 용적률을 적용받았다면, 앞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지하철 입구)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또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다. 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바꾼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규정은 원래 2020년부터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경해 2024년까지로 2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1차 역세권’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까지가 원칙이다.
이외에도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지원 시설 설치도 ‘의무’에서 ‘권고’ 사안으로 바꾸는 등 10여가지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을 지원해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노후 주택들을 묶어 소규모 개발을 하는 모아주택 등 규제완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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