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국가배상' 판례,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우철희 입력 2022. 6. 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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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중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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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법관의 가중 요건에 대한 헌법 합치 여부를 가려달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중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상화 변호사는 과거 자신이 수임한 민사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의뢰인이 패소해 항소심 수임과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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