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역수칙 위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30명 기소

우철희 입력 2022. 6.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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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가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2차례의 대규모 집회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지만,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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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가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일반교통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모 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정식 공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2차례의 대규모 집회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참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지만,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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