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내 이름으로 고액의 사망 보험금 가입".."월 보험료 1000만원 이상"('실화탐사대')

조은애 기자 입력 2022. 6. 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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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형사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고액의 사망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수홍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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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형사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고액의 사망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박수홍이 출연해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진홍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 어플을 깔고 거기서 제가 사망 초과가 600%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형이) 저한테는 연금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했었다. 제가 피보험자인데 그 당시 미혼이었는데 제가 왜 죽으면 받게 되는 돈을 그렇게 설정했겠나"라고 말했다. 

'실화탐사대'와 만난 보험 전문 변호사는 "박수홍이 연예인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수 보험에 해당되고 1회 보험료 자체도 소액이 아니라 고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보험 체결이라 볼 수 있다"며 "(보험료가) 몇 백만원 되는 건 흔치 않다. 다 합산을 해보면 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의 사망시 보장금은 9억7000만원에 달했다. 사망 원인이 사고일 경우 10억7000만원이며 추가 납입 정황도 있었다. 

또 보험들 중 2개는 계약자가 박수홍의 친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돼 있었다. 이로 인해 박수홍은 법인 회사나 보험 회사가 해지해 주거나 소송을 통해서만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박수홍은 이에 대해 "내 목숨이 담보돼 있는데 제가 보험법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비참했다"고 털어놨다. 

박수홍은 형과 만나 얘기를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형사 고소 이후 형은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박수홍 소속사 관계자는 "박진홍씨가 쌤소나이트 가방을 구매한 것을 나이트를 가는 박수홍씨라는 증거로 제출했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나이트'라는 말에 반응한 거다. 나이트라고 카드 전표에 찍혀 있으니까 법인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박수홍이 횡령을 했고, 박수홍이 그런 데(나이트) 자주 가는 걸 방송을 통해서 알지 않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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