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감소세..미혼 비중 늘고 평균 연령 낮아져
여성 건강권 보호 위해 대체 입법 마련 시급
[앵커]
여성의 임신중지, 낙태 실태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신중지 경험률은 줄었지만, 미혼의 비중이 늘고 평균 연령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여성의 임신중지, 낙태 경험률은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임신·출산 평균 연령이 올라간 것을 반영해 만 15살∼49살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606명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6주차에 임신을 중지했는데, 사회활동 지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선 2018년 실태조사에서 만 15살∼44살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같은 나이 구간대로 끊어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연령대 임신중지 경험자는 365명으로 임신 경험 여성의 15.5%를 차지해, 2018년 조사 때보다 4%p 넘게 줄었습니다.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전반적인 인공임신중절 지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고요. 만 15세에서 44세 여성의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 그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 당시 평균 나이는 만 27살로 2018년 조사 때보다 더 낮아졌고,
미혼 여성 비중은 늘어 2018년보다 17%p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편 세부 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2019년과 2020년 임신중지 건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사회적 분위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여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영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해도 어쨌든 그때(2020년)까지는 정확히 법적인 처벌 근거가 형법상 있었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된) 2021년 이후 추세를 보려면 추가적인 조사가….]
다만,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성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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