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일 본회의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 與 "다수당 폭거이자 위법"

박상기 기자 2022. 6. 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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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부터)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단이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과 관련,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데 이어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4일로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오후 의원총회 뒤 4일로 늦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갖기로 한 것”이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가 파행한다면 4일엔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김진표 의원 등이 협상 시간을 좀 더 갖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제1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다. 민주당은 의장을 우선 선출한 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으로 규정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의장만 선출하면 국회 상임위 구성이 안 된 상태라도 청문회는 열 수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왼쪽) 정책위의장과 송언석(오른쪽)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30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 움직임에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뒤 나오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늦춘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는 다수당 폭거이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의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사법개혁특위 참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상 시한을 늘릴 게 아니라 조건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진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김 의원이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이 힘자랑을 하면 거기서 뽑히는 의장은 전체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정당만 대표하는 ‘반쪽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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