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중과실 있어야만 국가배상' 판례..위헌 심판 받는다

정혜민 기자 2022. 6. 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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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달리 '중과실'이 입증돼야 국가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 판례가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다.

이에 전 변호사는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에서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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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은 '경과실'에도 국가배상책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균형 잃어..위헌 소지있어"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판사의 경우 다른 공무원과 달리 '중과실'이 입증돼야 국가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 판례가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상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관 면책특권'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경과실'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판사에게는 '가중된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의 위헌 여부다.

전 변호사는 2017년 11월 자신이 수임한 민사 소송의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을 내려 패소했고 이 때문에 항소심을 수임하지 못하고 1심 소송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도 받지 못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전 변호사의 소송에서 1~3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사의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 가중된 요건을 기준으로 삼아 전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 변호사는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에서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정한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 부장판사는 전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헌이라고 의심할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만 따로 분리해 특별히 그 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통상적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배상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관의 직무상 재판행위에 관한 한 '고의·과실' 외에 '위법·부당한 목적 또는 현저한 기준위반' 등 가중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특전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신분보장 외에 별도의 특권적 지위를 창설하지 말고, 그러한 지위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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