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8시간 만에 1만5천여 곳 770억 원 수령

김현경 2022. 6.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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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첫날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1만5천314개사에 총 770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6.3%인 5만9천512개사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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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첫날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1만5천314개사에 총 770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6.3%인 5만9천512개사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했습니다.

신청액은 총 2천496억원입니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끝자리가 '0·5'인 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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