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최기성 2022. 6.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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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지정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하곤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지만,

수도권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도 일부 도서 지역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홍승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아직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역시 지정 유지를 결정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 중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구에선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가 없고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 있는 도서 지역인 안산 대부동동과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위주로 해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에서는 청약이나 세제, 정비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변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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