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20대 추락사, 가족·지인 '살인혐의 송치'

채승민 입력 2022. 6. 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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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경찰청은 13년 전 발생한 20대 여성 A 씨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A 씨의 가족 B 씨와 지인 C 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 7월 서귀포시 제3 산록교에서 A 씨를 30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여서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는 당시 B 씨와 C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숨진 여성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은 점 등을 유력한 범행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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