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업장 3분의 1 아직도 휴게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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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남에는 아직 3분의 1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김해 등 산업단지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6월16일까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3.9%가 휴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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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남에는 아직 3분의 1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김해 등 산업단지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6월16일까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3.9%가 휴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94.8%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20명 미만 사업장의 49.2%는 그렇지 못했다.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 종사자의 66.2%는 쉴 때도 업무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휴게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을 위해 여러 사업장이 공동휴게실을 설치해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80.2%가 찬성했다.
김영미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조직국장은 “평등한 휴식권과 차별 없는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큰 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 고임금자의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사이에 차이가 컸다. 제대로 된 휴게 여건을 마련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18일부터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을 갖췄더라도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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