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업장 3분의 1 아직도 휴게시설 없어

최상원 2022. 6. 30. 2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남에는 아직 3분의 1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김해 등 산업단지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6월16일까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3.9%가 휴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사 결과, 경남 사업장의 33.9%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원 기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경남에는 아직 3분의 1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김해 등 산업단지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6월16일까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3.9%가 휴게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94.8%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20명 미만 사업장의 49.2%는 그렇지 못했다.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 종사자의 66.2%는 쉴 때도 업무공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휴게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을 위해 여러 사업장이 공동휴게실을 설치해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80.2%가 찬성했다.

김영미 화학섬유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조직국장은 “평등한 휴식권과 차별 없는 휴게실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큰 사업장, 노조가 있는 사업장, 고임금자의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사이에 차이가 컸다. 제대로 된 휴게 여건을 마련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18일부터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을 갖췄더라도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