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불발' 지연수·일라이, 아들 만남 두고 갈등?..합의 내용은

채태병 기자 2022. 6. 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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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지연수와 그의 전 남편 일라이의 재결합이 불발된 가운데, 일라이 측이 아들과 만날 시간을 확보하고자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호는 지연수가 과거 일라이와 이혼할 당시, 그에게 서명을 받았던 '아들과의 만남은 1년에 20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세 이후부터 같이 잘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긴 면접교섭권 이야기를 꺼내며 일라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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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2'

방송인 지연수와 그의 전 남편 일라이의 재결합이 불발된 가운데, 일라이 측이 아들과 만날 시간을 확보하고자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본심 드러낸 지연수, 일라이 분노한 면접교섭권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이진호는 "TV조선 예능 '우리 이혼했어요 2'(우이혼)에서 일라이와 지연수의 재결합은 결국 파국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일라이가 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집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연수는 아들 민수에게 일라이와의 이별을 설명하며 '민수가 원할 땐 언제든지' 아빠 일라이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연수는 이후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라이와 지연수는 한 카페에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지연수가 '우리가 같이 살지 않게 됐을 때 나의 선택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며 "이에 일라이가 '민수를 보여줄 건지, 안 보여줄 건지?'라고 반문하자 지연수는 면접교섭권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이진호는 지연수가 과거 일라이와 이혼할 당시, 그에게 서명을 받았던 '아들과의 만남은 1년에 20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세 이후부터 같이 잘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긴 면접교섭권 이야기를 꺼내며 일라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최우선인 일라이는 민수를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국내에 남는 가장 큰 이유"라며 "그런 그에게 아이를 보여줄 것인지 고민 중이라는 지연수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후 미국 거주를 택한 일라이가 당시 본인에게 다소 타이트한 면접교섭 서류에 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는 월 4회나 월 2회 이상의 면접교섭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이혼 후에도) 1년 동안 24~48회 정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또 과거 판례 등을 보니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6박 7일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등 조건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처


해당 사안에 대해 이진호는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인들은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과거 서류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다"며 "다만 이 면접교섭 조건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라이처럼 체류 국가가 바뀌는 경우에는 합의 등을 통해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며 "부모 간 의지가 있고, 서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진호는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접교섭권 조건을 변경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사항이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진호는 "면접교섭권을 무기로 내세우는 지연수에 일라이가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지연수가)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면 일라이도 면접교섭권 청구를 통해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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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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