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역수칙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3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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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이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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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도 포함
5월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xconfind@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30/newsis/20220630212541574yrdt.jpg)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19명을 전날 기소했다. 11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서면 심리 후 형을 선고해달라고 기소하는 제도다.
최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등으로 제한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제한 인원을 초과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도를 점령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해 기소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달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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