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분 자녀 채용 개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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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인사팀에 청탁 대상자를 알렸지만, 문제의 지원자들이 합격할 만한 자격 조건, 이른바 '스펙'을 갖춰서 부정 합격자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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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인사팀에 청탁 대상자를 알렸지만, 문제의 지원자들이 합격할 만한 자격 조건, 이른바 '스펙'을 갖춰서 부정 합격자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생각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피드백해달라'고 한 3명 중 2명은 최종 합격, 1명은 탈락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이 전달한 지원자들이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의 무죄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학력과 외국어 실력 같은 이른바 '스펙'을 갖추고 있어 부정 합격자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부정 청탁을 하더라도 스펙만 좋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학벌주의와 스펙 과열을 조장하는 판결입니다.]
현재 채용 비리는 딱 들어맞는 죄목이 없어,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생이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을 피해자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인 채용 담당 직원이 채용 지시를 직간접으로 한 가해자인 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것이 양형에 반영되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청탁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고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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