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늘 서울대병원서 퇴원하고 논현동 자택 귀가..'형집행정지' 결정 이틀 만

석지연 기자 2022. 6. 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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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택서 통원치료할 것"..'8·15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될지 여부 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지난 28일 검찰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이틀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퇴원하시고 논현동 댁으로 귀가하셨다" 며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하다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오는 9월 말까지 교도소 밖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재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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