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도 CCTV로 단속

소재형 2022. 6.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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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교통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과속이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7월부터는 직접적인 단속없이 CCTV 등 영상정보만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거리.

이른 오전부터 이륜차들이 거리를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륜차가 적지 않습니다.

정지선 위반은 일쑤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합니다.

일상이 된 교통법규 위반에 이륜차 사고도 지난 3년 동안 매해 2만건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정 / 직장인>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들이 많아서 위험했던 적도 많아요."

비가 오는 만큼 더 안전에 더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는 이같은 사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26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직접 경찰에 단속되지 않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영상으로 확인된 소유주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신고를 해주시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요."

또, 앞으론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경찰은 향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과태료 #이륜차 #도로교통법 #CCTV_영상정보 #안전모_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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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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