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하다 여성 성폭행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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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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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 후 보강조사 통해 준강간 혐의 적용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했고, B 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B 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으로 방송됐다. 다만 경찰은 성폭행 장면이 방송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가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네티진으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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