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30명 기소
송원형 기자 2022. 6. 30. 20:52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모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10~11월 민주노총이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했는데, 당시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 인원은 499명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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