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생긴 공사장 물웅덩이에 60대 근로자 빠져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양범수 기자 2022. 6.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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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30일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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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30일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전날(29일)부터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30일 오후 근로자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공사장 내 ‘터파기(구조물의 일부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그 부분의 흙을 파내는 것)’ 작업을 해 놓은 곳에 생긴 물웅덩이로 폭은 20m, 깊이는 약 4m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물 퍼내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를 하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근로자들이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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