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회원제 의무 시행

2022. 6. 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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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와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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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계도기간 거쳐 전면 시행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창원시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은 3937명이다.

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는 2307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8%를 차지한다. 회원제 의무 시행은 내달 1일부터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와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택시.        ⓒ창원시
회원등록이 가능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포함)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회원등록은 이용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회원등록이후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로 접수하면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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