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회원제 의무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와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회원제가 의무 시행된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회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창원시에 등록된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은 3937명이다.
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는 2307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8%를 차지한다. 회원제 의무 시행은 내달 1일부터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된다.
회원제를 기반으로 바우처택시가 시행되면 비휠체어로 등록된 교통약자에 대한 분리배차가 가능해져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와 교통약자 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등록은 이용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회원등록이후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로 접수하면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피임 금지될라' 정관수술 급증…'낙태' 말만 꺼내도 처벌?
- 북한, 통지 없이 황강댐 방류 추정…통일부 "유감" 표명
- 중국 대사 "나토는 냉전의 산물, 아시아 더럽히지 마라"
- '97 쇄신파' 박용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어대명'이란 체념 바꾸겠다"
- 김종인 "尹정부 경제정책, 모양만 바꿨지 MB때 '기업 프렌들리'"
- 尹대통령, 청년 불평등 해소 위해 '30대 장관 임명' 공약해 놓고…
- 바이든 "유럽에 더 많은 군인과 무기 보낸다"…푸틴 반응은?
- 이준석, 최고위 없이 '잠행'…비서실장 사퇴 등 반격 나선 '윤핵관'
- 내년 최저 연봉은 2412만원…물가 오른 만큼 못 따라갔다
- 일론 머스크의 '이유' 있는 한국의 인구붕괴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