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용우 "가상화폐 손실 개인회생 반영, 낭떠러지 몰린 사람들 보호하려는 조치"

MBC라디오 입력 2022. 6. 30. 20:39 수정 2022. 6.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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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테라 루라 사태, 폰지 사기에 가까워
- 가상자산 보호 장치, 법안 제출해 심의되고 있어
-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 차이에 그동안 법안 통과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죠. 보유한 코인이 사실상 휴지조각에 가까워진 투자자들, 크게 절망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몰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것일까요. 경제학 박사이자 카카오은행 공동 대표이사를 지낸 경제전문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예, 안녕하세요.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 진행자 > 최근에 가상자산 관심 가지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요. 극단적 사례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투자실패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로서.


☏ 이용우 > 가상자산 가격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저금리 기조하고 유동성 공급, 그래서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온다는 생각에서 가상자산을 투자를 한 건데요. 최근에 있는 그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자금회수가 들어가니까 금리인상이 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위험한 투자이기는 합니다. 그 위험성을 보지 않고 투자했던 것이 문제겠죠.


☏ 진행자 > 위험성이 큰 투자인데 이것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문제다 말씀 주셨는데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효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 이용우 > 있죠. 그러니까 저금리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반대현상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 진행자 > 최근에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테라 루라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특히 루나 같은 경우에 고수익 20%를 보장한다는 그런 말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20%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그리고 어쩌면 폰지 사기에 가까운 투자인 거죠.


☏ 진행자 > 관련된 그래서 수사도 받고 있죠.


☏ 이용우 > 예.


☏ 진행자 > 최근에 의원님께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이 법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 내용이요.


☏ 이용우 > 원래 수신이라고 하는 건 예금을 받는 행위는 예금자 보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인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의 수취를 전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루나 테라 사태가 이를 이용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루나 테라 사건을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고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이용우 > 루나 테라 이 사태는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가상자산 시장 그동안 정말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제도 마련 노력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 왜 국회에서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우 > 2017년 당시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그게 가상화폐라는 말이 써서 이게 화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폐냐 아니냐는 논란보다도 이것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규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법안이 제출돼 있고 심의가 되다가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좀더 육성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에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는 바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내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 준칙이 개정된 준칙이 시행이 돼서 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할 때 제외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투자자보호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이용우 > 투자자보호조치라기보다도 개인의 재산이 들어간 채무자, 회생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을 부채로 보지 않아서 빨리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 진행자 > 빨리 회생할 수 있게 경제생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론은 나뉘고 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고 있고요. 그렇다면 위험한 가상자산 투자해서 채무를 크게 진 사람 여기에 대해서 채무탕감을 해준다면 이러한 위험한 투자행위 투기행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행자 >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든 주식투자든 명확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를 해야 하고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는 금융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못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자꾸 빨려 들어가서 회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정도 심사를 통해서 회생조치를 하는 것은 빠르게 경제생활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너무 위급한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 이용우 > 맞습니다. 낭떠러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한다는 건 또 사회의 구성원 보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조치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일단 그런 응급한 조치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가상투자와 관련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 역시 좀 장기적인 대책 같고요. 지금 당장 언급하신 것처럼 극단적 선택의 위기까지 내몰린 많은 투자 실패 사례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사실 가상자산에 투자를 실패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도 철저하게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나 이런 쪽에서도 투자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고, 얼마 이상의 리스크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고객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경고를 주는 거래소가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손실이 많이 되면 통지를 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하면서 투자성향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위험한 파생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는 금융시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용우 > 그런 장치를 사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상자산업법이 있으면 그 가상자산거래소가 해야 할 의무, 고객 보호장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하게 된다면 보호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안으로 제출돼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법안 제대로 심의되고 의결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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