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민주노총 집회 참가..檢 30명 기소

이진석 기자 2022. 6. 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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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30명이 기소됐다.

30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는데도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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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9명 불구속 기소 등
민주노총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30명이 기소됐다.

30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모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두 차례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는데도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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