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인터넷사업자, 지난해 불법촬영물 2만7000여건 차단

손봉석 기자 2022. 6.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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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이용자 신고에 따라 87개 인터넷사업자들이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투명성 보고서는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이 포함돼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유통방지 노력이 기술돼 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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