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역수칙 어기고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30명 기소

김청윤 2022. 6. 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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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어제(29일) 민주노총 조합원인 최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김 모 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2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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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어제(29일) 민주노총 조합원인 최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김 모 씨 등 1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2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도심에서 집회·시위를 할 때 최대 참석인원이 각각 499명, 299명으로 제한되던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최 씨 등을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끈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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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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