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기고 대규모 집회..검찰, 민주노총 간부 3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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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간부 30명이 기소됐다.
30일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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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간부 30명이 기소됐다.
30일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10·20 총파업은 약 2만7000명(이하 주최 추산) 규모, 11·13 노동자대회는 약 2만명 규모로 각각 개최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엔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제한됐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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